파주시는 야생동물 불법 포획 근절을 위해 11월부터 12월까지 밀렵과 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난달 진동면에서 야생멧돼지를 불법 포획한 2명을 적발하여,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시는 포획,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하거나 불법 포획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에게 야생동물 불법 포획의 심각성을 알리고,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잘못된 보신 문화로 인한 야생동물의 불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