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비대면 처방으로 오남용…"비대면 처방 막아야"

2024.10.24 11:03:27 6면

비대면 진료로 키, 몸무게 속여 처방
"오남용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지난 15일 국내 출시된 가운데 온라인 불법 유통, 비대면 처방으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 15일 국내에 출시됐다. 위장 운동 속도를 느리게 하면서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식욕을 억제함으로써 체중을 감량하는 효과를 내는 비만치료제다. 

 

이같은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BMI 30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BMI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을 동반한 과체중 환자만 처방받을 수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상 불법 판매와 광고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관세청과 협의해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는 여전히 위고비 처방이 가능하는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키와 몸무게를 속여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면 어플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은 후 키와 몸무게를 속여 처방전을 받은 뒤 약국에 가 처방받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비만학회는 "비만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시점에 효과적인 약물 중 하나로 알려진 위고비가 출시된 데 환영한다"면서도 "출시되자마자 미용 목적으로 유통·거래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오남용 우려가 현실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고비와 같은 인크레틴 기반 약물의 오남용을 줄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처방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의사들과 국민에게도 이 약물의 적응증을 지켜서 치료 대상자인 비만 환자만이 사용하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박민정 기자 mft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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