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임신 중인 직원에 ‘주 1일 휴무’ 준다

2024.10.24 11:46:50 3면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 25일 시행
임신 중인 공무원에 총 40일 휴가 부여
업무대행자는 관련 인센티브 강화 예정

 

경기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주 1일 휴무를 부여하고 업무대행자의 인센티브(유인책)를 강화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개선안은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4·6·1 육아응원근무제’에 대해 “임신기 공무원의 근무 조건을 대폭 개선하라”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4·6·1은 주 4일 출근, 6시간 근무, 1일 재택근무 실시를 뜻하는 말로 내 아이를 직접 돌볼 수 있는 육아응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다.

 

먼저 임신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휴무로 변경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주 1일 휴무 제도를 도입한다.

 

기존 제도는 임신 중인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할 수 있었다.

 

앞서 지난 7월 도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공무원 400여 명의 임신 중인 직원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임신·육아·돌봄기 공무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도 대폭 개선된다.

 

기존 제도에서는 업무 대행 시간이 누적될 시 ▲15만 원 상당 휴양포인트 ▲특별휴가 1일 중 1개를 제공했는데 누적 시간 기준을 기존 16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단축했다.

 

도는 해당 제도와 관련된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보완해 임신·육아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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