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독점 특례…지방자치 격차 우려

2024.10.27 20:00:00 1면

‘인구 감소’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완화 목소리
비수도권·경기북부 특례 경로 ‘인구감소地’, 반쪽 특례
“인구감소 시군구 독자적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 대책 必”

 

지방자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가운데 100만 인구 이상이 거주하는 시군에 각종 권한을 이양하는 특례시 지정 기준을 두고 비수도권에서는 기준 완화 요구가 나온다.

 

수도권 대비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비수도권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경우 특례의 수도권 집중이 예상된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수도권 내 시군 간 특례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비수도권 못지않은 인구 감소세로 인해 특례를 부여받을 기회가 인구감소지역 특별법뿐인 경기 북부권역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상 특례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날(10월 29일)을 앞두고 지자체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대학교 공공갈등과 지역혁신연구소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 조사에 따르면 지자체가 지닌 권한과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35%, 축소해야 한다는 23%로 집계됐다.

 

‘지금 정도면 적절하다’는 의견은 42%였다.

 

전국 곳곳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중앙의 권한을 광역단체로, 광역단체의 권한을 기초단체로 이전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100만 명 이상 인구가 거주하는 고양, 수원, 용인, 화성(내년 예정), 창원에는 특례시 지위를 부여해 건축허가, 택지개발지구·개발제한구역 지정 등 권한을 이양했다.

 

또 국회에는 ▲이양된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설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인구 기준 미달에도 인구, 행정수요 등 충족 시 예비특례시 지정 등 내용을 각각 담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안 3건이 올라와 있다.

 

예비특례시 조항은 당초 특례시 출범 멤버였던 창원시가 저출생 등으로 100만 인구선이 깨지고 화성시는 등록외국인 인구에 힘입어 후발 주자로 특례시 멤버가 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특례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다.

 

창원시 등 비수도권에서는 비수도권 상황을 고려한 별도 인구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한편, 수도권 내 시군 간에도 특례 격차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넓은 권역으로 시군 간 불균형이 꾸준히 제기돼온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경기 남·북부권역 최대 출생아 수는 화성시 6714명, 고양시 5017명으로 차이를 벌렸다.

 

현재 특례시들도 고양시를 제외하면 수원, 용인, 화성시(내년 예정) 모두 남부권역이다. 문제는 특례시와 같이 특별한 권한을 이양 받을 기회의 부재다.

 

경기북부 등 인구가 많지 않은 시군이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로는 반대로 인구감소지역으로 구분돼 세제특례나 지방소별대응기금을 통한 재정 지원을 받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하다.

 

그마저도 중앙정부의 ‘허락’을 통해 얻게 되는 권한이거나 ‘할 수 있다’는 형식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특례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이동건 법학전문박사는 ‘시군구 특례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보고서에서 “인구감소 시군구가 독자적인 자치분권의 실질적 주체가 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한시적 인허가권 면제를 시군구 특례업무에 도입하고, 행·재정적 지원은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군구 특례제도의 지정으로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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