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금융권도 은행처럼 감독…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

2024.11.03 16:28:10 5면

금융당국, 11일 2금융권 소집해 방향 제시
당국 경고에도 가계대출 한 달 새 2조 원↑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 제출 요구 유력
DSR 규제 강화도 거론…은행 수준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경계 태세가 2금융권으로 번지고 있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제한하면서 2금융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유력한 방안으로는 은행들만 제출하고 있는 '연간 가계대출 목표치'를 2금융권에도 요구하는 것이 지목되고 있다.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율 조정 등 보다 직접적인 규제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쯤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옥죄면서 소화되지 못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1월(3조 원)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특히 1금융권과 한도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은 상호금융권에서 집단대출(중도금대출·잔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1조 원 이상의 증가세가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관계자들을 소집해 영업에 신중을 기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2금융권에서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것이다. 은행권은 매년 대출증가 목표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하기가 수월한 편이지만, 2금융권에는 이런 장치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스스로 연간 대출증가 목표치를 제시할 경우 예측가능한 경영 목표를 세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대출 관리 역시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으나 2금융권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일단 관련 논의를 통해 2금융권도 스스로 관리가 가능한 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저히 증가세가 잡히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DSR 규제 강화 등 보다 직접적인 관리 대책을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도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1.2%포인트(p)로 올리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현재 50%로 제한된 2금융권의 차주별 DSR을 제1금융권과 같은 40%로 낮추는 것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차주 단위 DSR을 일률적으로 축소하는 것보다 유연한 한도 책정이 가능해 실수요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