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성폭행범 조두순이 최근 주거지를 옮겨 인근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경찰이 기동순찰대 등을 배치해 지역치안 유지에 나섰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두순이 기존에 거주하던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다가구주택에서 약 2km 떨어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경찰력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두순이 이사한 주택 인근 약 400m 안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으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도보로 약 7분 거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각종 주택들이 밀집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이다.
실제 조두순의 이사 사실이 알려진 후 와동행정복지센터에는 "성범죄자의 전입신고를 왜 받았냐?", "주변에 학교도 있는데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할 거냐?"는 등 주민들의 민원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경찰관 2명을 상시 배치하고 있으며, 기동순찰대를 투입해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 기존 주택 인근에 설치한 순찰초소 2개와 CCTV 등 모든 장비를 이사한 주택 인근으로 모두 이전했다.
법무부도 전담 요원을 24시간 파견해 상시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산시도 관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두순이 이사한 이후 현재까지 외출 등 특별한 문제는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조두순의 이사로 인근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주민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단원경찰서 관계자도 "실제 주민들이 조두순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는 경찰관들에게 불안을 호소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도록 24시간 경찰력을 투입하거나 순찰, CCTV 등 장비를 활용해 지역 치안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단원구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지난 6월 19일 출소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