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위험구역 설정 후…첫 위반자 ‘고발 진행 중’

2024.11.07 14:48:58 15면

석모대교 부근서 쌀 든 페트병 120개 북한으로 살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박용철 군수 “보고받은 즉시 고발조치 지시”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강화군에서 쌀이 든 페트병 100여 개를 북쪽에 보낸 남성이 고발됐다.

 

강화군은 북한에 페트병을 살포한 50대 남성을 적발해 해양경찰에 고발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3일 오전 7시 7분쯤 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석모대교 중간 지점에서 쌀 페트병 투척 중인 신원 미상 50대 남성이 포착됐다.

 

그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쌀이 든 페트병 120여 개를 바다로 투척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투척 행위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해당 남성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용철 군수는 “위반 행위를 보고받은 즉시 고발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며 탈북단체의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부로 강화도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또 대북전단 등 살포자 출입 통제 및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군은 위험구역 내 주요 살포 예상지역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해 왔다.

 

지난 1일에도 탈북민 단체의 페트병 살포 행위를 사전에 파악하고 설득해 돌려보낸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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