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 관련 가해자로 연루된 A대령이 2차 가해를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공군 제17전투비행단에서 A대령이 여군 초급장교 B소위를 성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 이후 공군은 이들을 분리조치하지 않았다.
이는 A대령이 정신적 트라우마를 이유로 분리를 하루 미뤄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후 A대령은 사건 이튿날 출근해 사건 당일 회식에 참석한 부하들에게 전화하거나 사무실로 불러 면담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면담에서 A대령은 회식 참석 부하들에게 "(당시 B소위가) 많이 취했다고 생각하느냐"며 캐물었다. 특히 A대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을 유도하며 녹음까지 했다는 증언도 나와 피해자인 B소위에 대한 2차 가해를 저딜렀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A대령과 접촉한 부하들이 상당한 압박감과 고충을 토로했다며 A대령을 면담 강요죄로 추가 고발했다.
A대령은 지난 8월 8일 회식자리에서 B소위에게 입을 마추거나 껴안는 등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10월 24일에도 회식 후 관사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B소위의 손을 잡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관사에 도착한 후 강간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B소위는 "저는 전대장님(A대령) 딸과 3살 차이밖에 안 나는 또래입니다. 아내분도 있지 않습니까"라며 거부하고 도망간 것으로 확인됐다.
군인권센터 군성폭력상담소는 지난 10월 3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군인 등 강제추행,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A대령을 고발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