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6억 5000만 원 징수

2024.11.13 15:01:56

3~10월 총 4회 운영…2828대 영치
폐업 법인 차량 불법 운행 등 적발
1484대는 반환…대포차 6대는 공매

 

경기도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분기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지정하고 31개 시군과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을 단속해 총 6억 5300만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해당 기간 도는 지역 경찰,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 및 총 4회 단속을 실시, 체납 차량 2828대의 번호판을 영치했다.

 

영치된 번호판 중 체납액을 납부한 1484대는 반환 조치됐으며, 대포 차량으로 확인된 6대는 공매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시에서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850만 원(10건)을 체납한 상태에서 폐업 법인 소유 차량(카니발 리무진)을 불법 점유자가 운행하다 적발돼 공매 조치됐다.

 

B시에서는 차주가 자동차세 등 지방세 82만 원(7건)을 납부하지 않고 본국으로 출국해 운행 정지 명령이 내려진 외국인 소유 차량(그랜저 HG)이 제3자가 운행하는 것이 적발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 차량 단속을 강화해 일시적 체납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대포 차량을 단속해 건강한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에 적발돼 반환되지 않은 번호판(1344대)은 관할 시군에서 체납액을 정리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폐업 법인 소유 차량 등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차량은 공매 조치를 통해 새로운 소유자를 찾게 된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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