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조정한 '구리갈매지구 소음대책 공사'가 기약 없이 지연돼 지역주민들이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지만 관계 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8일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을 LH 갈매지구 현장사무소로 불러 민원 신청인 갈매신도시연합회와 함께 점검회의를 진행했지만, 양 기관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고, LH측은 공사 일정을 확약하는 재조정서도 거부하는 등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LH 측은 공사 지연 이유에 대해 ▲한국전력공사의 전주 이설 지연 ▲시공사의 능력 부족 ▲일부 어려운 공사 구간의 난이도 문제를 지연 사유로 들었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지난해 1월 LH에서 관련 요청 공문을 송부했으나 내부에서 보고가 누락된 점 ▲LH에 요청한 방음벽 설계 등 관련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국토교통부 시설물 기부채납 행정절차가 어려운 점을 들어 “아직 시작도 못했다”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이에 구리시의회 김용현 의원은 “지금에 와서 LH와 철도공단 간의 업무적 절차를 따지는 것도, 시공사 능력을 탓하는 것도, 이를 주민들에게 공사 지연 사유라 설명하는 것도 모두 심한 분노를 느낀다”라며 "더욱이 공사로 인해 기존 방음벽이 철거된 후 주민들은 2년째 극심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누가 책임지고 보상할 것인가?”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갈매신도시연합회 측은 “공사 지연 사유에 시공사 능력을 운운하는 건 핑계일 뿐이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배수성 저소음 포장부터 시행하라” 며 권익위에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날 권익위 이명호 조사관은 “당시 충분한 회의와 조율 과정을 통해 조정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공사 지연 사유로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포스코 더샵부터 갈매역 사거리 구간(1~3공구)은 24년 말까지 선 시행 ▲모든 공사 일체(4~5공구 및 육교 등) 준공은 25년 말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일부 구간 25년 4월, 전체 25년 말 ▲철도 방음벽 설치는 행정절차 이행 후 설치 일정을 통보하는 것으로 미진한 공사에 대해 확약하는 내용을 담아 재조정서를 작성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LH가 당장 시행이 가능한 저소음 포장마저 하자 이행증권 발급과 유지보수 등의 문제를 들며 끝내 서명을 거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