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툰 '이웃 가게 사장' 흉기로 찌른 40대…징역형

2024.11.17 12:50:12 15면

전통시장서 경쟁 품목, 창문 여닫는 문제 등으로 갈등
아내에게서 꾸지람 듣고 이웃 가게 찾아가 다툼 끝 범행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고인 반성 등 고려해 양형 결정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을 찾아가 살해를 시도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심재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인천의 한 전통시장에서 인근 반찬가게 사장 B씨(68)의 복부를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방수가 되는 앞치마를 입고 있어 목숨을 건졌지만 손가락 힘줄이 손상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선고받은 벌금형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건 전날 음식점 운영자인 A씨의 아내 C씨는 이웃 사장 B씨와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심하게 다퉜다.

 

B씨는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똑같이 옆에서 팔아 이전부터 A씨 부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C씨는 ‘싸움이 났는데도 A씨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다’며 그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

 

자괴감과 죄책감을 느낀 A씨는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사과를 받지 못할 경우 겁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음날 흉기도 챙겨 B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B씨와 말다툼 끝에 순간 화가 난 A씨는 흉기를 꺼내 B씨의 복부를 여러 번 찔렀다.

 

주변 상인들이 반찬가게에 몰려 와 A씨가 든 흉기를 빼앗았고 A씨는 경·검찰 수사를 받은 후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유지인 기자 leah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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