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취소 피해 커지는데…구제 방안은 ‘막막’

2024.11.21 08:52:07 5면

총 713명 사천청약 취소 피해 불가피
취소 사업장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정부, 당첨자 지위 유지 방안 검토 중

 

민간 사전청약 사업의 잇따른 취소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구제책이 논의 중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 구제책을 검토 중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이 새로운 사업자를 통해 재개될 경우, 기존 당첨자들이 본청약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택공급규칙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핵 내용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피해자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의 핵심은 사전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이 재개될 경우 기존 당첨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위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사전청약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위험에 놓인 당첨자는 총 713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46명은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에 몰려 있다.

 

이 외에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경남 밀양 북부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인천 영종A41블록 등 총 7곳에 달한다. 정부가 민간 사전청약 시행 의무를 부여한 사업장은 77곳에 이르지만, 이 중 19곳만 본청약을 마쳤다. 나머지 사업지에서는 사업성이 부족해 기존 사업자들이 줄줄이 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 사전청약 취소 사업장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사전청약이 예정된 19개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택지비 중도금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시 운정3지구의 주상복합용지 1·2·5·6블록과 경북 경산 대임지구 B3블록 등 5곳은 계약금만 납부한 채 중도금을 다섯 차례나 미납했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청약 프로세스를 믿고 사전청약에 참여한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본청약이 취소된 사업장에서 사업이 재개되는 경우 후속 사업 주체가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더라도 후속 사업자를 찾는 데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피해자 구제책이 자칫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후속 사업자가 나타난다 해도 새로 책정될 분양가가 기존 당첨자들의 기대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주택 유형이 변경될 경우 피해자들과 후속 사업자 간 갈등이 불거질 여지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청약은 국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심어주는 제도인데, 정부의 부실한 관리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단순히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만으로는 부족하며, 정부가 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