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인천시가 불합리한 재정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동섭(국힘·남동4) 인천시의원은 20일 제29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에 대한 합리적 가중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금 재원은 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귀속 지방소비세의 35%로 마련된다.
이 기금 자체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기준 인천시의 민간소비지수가 17개 시·도중 5위에 해당되지만 지역별 가중치로 인해 지방소비세 최종 교부금액 순위는 14위에 불과하다.
지방소비세를 배분할 때 비수도권에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기 때문인데 여기에 지역 상생발전기금까지 출연하면서 인천은 이중고를 겪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2022년 기준 민간소비지수 3위를 기록한 부산시의 경우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1조 6000억 원이었으나 인천시의 지방소비세 징수액은 약 8000억 원에 불과했다.
무려 2배에 가까운 지방소비세를 받았으나 부산시는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하지 않았고, 인천시는 같은해 기금 명목으로 688억 원을 냈다.
신 의원은 “지방소비세 징수 규모가 많지만 기금을 출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금을 출연하는 인천보다 더 많은 배분액을 가져가는 현실”이라며 “이 같은 기금의 흐름을 도무지 이해하기도 어렵고 인정하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인천시가 정당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가중치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역 상생발전기금 출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금 배분에서도 형평성있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기금 출연 대상을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인천시를 삭제해달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겪고 있는 이러한 불이익이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된다”며 “인천시민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정한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