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 대형화물차 불법주차 지속 발생…안전사고 예방 위한 단속강화 촉구

2024.11.21 12:28:32 6면

대형화물차 개별 차고지 미등록 사례 多
시민 안전사고 우려 수시적인 단속 촉구

 

수원시의회가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를 촉구했다.

 

21일 시의회 기회경제위원회는 제388회 정례회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대형화물차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해 인근 주민과 어린이들의 안전 사고 위험이 있어 수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준숙(국힘·행궁) 의원은 "권선구를 비롯해 4개 구청이 마찬가지이다. 대형 화물차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형 화물차의 불법 주정차가 지속되면 인근 주민들이나 어린이들의 보행에 방해되고 시야가 가려져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법주정차를 없애기 위한 수시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시에 운영 허가를 받을 경우 해당 차량의 차고지를 함께 등록해야 하지만 차고지 미등록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권선구에는 대형 화물차 주차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화물차 전용 차고지는 고색동과 대황교동 2곳에 조성돼 있다.

 

권선구청 관계자는 "현재 권선구에 별도 주차 공간은 없다"며 "대형 화물차는 각 차고지를 보유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차량도 있어 시 대중교통과와 협의하고 있고 불법주정차가 지속되면 도로교통사업소에 처리를 의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 차원에서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시민 안전을 위해 수시적인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

장진 기자 gigajin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