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효진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송도센트럴파크호텔(E4호텔) 관련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경찰에 고발장까지 제출했다.
21일 황 부시장은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센트럴파크호텔 시행사와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받아내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호텔 사업자 측이 오는 26일 반박 기자회견을 요청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황 부시장은 공사대금 허위 정황과 불법적 건축 시공 정황, 재정 관리 불투명성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송도센트럴파크호텔은 지난 2007년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숙박시설로 지어졌다.
하지만 공정률 18%에서 시공사의 부도로 2008년 11월 인천도시공사가 488억 원에 인수, 이후 도시공사의 재정건정성 악화로 직접 시공이 어려워지면서 5년여 간 건물골조 등이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방치됐다.
시는 ‘2014 인천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며 2012년 도시공사에 도시 경관 정비를 위해 조기 매각 및 조기 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조기 건설 방안으로 2013년 3월 현재 호텔 사업자 측과 사업협약을 맺었고, 갈등의 발단이 됐다.
황 부시장은 42억~107억 원 사이일 것으로 계산되는 호텔 레지던스 부문 공사비를 민간사업자가 550억 원 규모로 부풀려 요구했다는 주장이다.
2015년 당시 우선 시공한 외벽공사에 대해 정산하고자 했으나 사업자 측이 원가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정산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 해지 후 2020년 들어 같은 주주를 두고 있는 시공사가 호텔 사업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 유치권을 설정했다.
도시공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탓에 보조참가인으로만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 7월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을 냈고, 도시공사 이사회는 결정안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부결시켰다.
동일 법인 인격을 가진 원고와 피고의 단합에 의해 보조참가인 도시공사를 고의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내부거래 및 허위청구를 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황 부시장은 계속 소송을 진행할 뿐 아니라 허위 공사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황 부시장은 “과거 잘못된 민간제안사업으로 12년이라는 장기간 미해결 과제가 남았다”라며 “민선8기에 들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E4호텔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시공사의 소유”라며 “저는 물론 인천시는 어떤 명목으로도 공공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 사업자 측은 409억 원의 공사대금은 법원이 인정해 지급하라고 한 점을 들어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오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