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기독탄신일→성탄절’로 명칭 변경

2024.11.21 17:45:26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도 담아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국회의원은 ‘기독탄신일’을 ‘성탄절’로 명칭을 변경하고,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12월 25일 ‘기독탄신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통용되는 ‘성탄절’이라는 명칭과 괴리감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예수 탄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실제 사용되는 성탄절을 공식 명칭으로 삼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5월 8일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이는 1인 가정 증가·핵가족화 등으로 퇴색하는 효 문화를 선양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윤 의원은 “연차 등을 활용해 5월 초 어버이날과 어린이날을 연결해 쉰다면 온 가족이 여유 있는 연휴를 보낼 수 있고 소비 진작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법안을 최초로 대표발의, ‘대체공휴일의 아버지’라는 별칭을 얻고 있다.

 

지난 2008년 대체공휴일 제도를 법안으로 최초 발의할 당시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제도가 정착된 지금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휴일을 보장하고 내수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윤 의원은 “좋은 휴식은 좋은 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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