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진실과 정의 되찾아”(종합)

2024.11.25 16:32:06

檢, 수행비서 통화·변론요지서 교부에 3년 구형
재판부 “통상적 증언 요청 방식…교사 고의 無”
李 “국민 고통 비하면 미미…살리는 정치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위증교사로 기소한 김진성 씨와의 통화 행위 및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에 대해 교사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검사사칭 사건의 누명을 벗기 위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요지로 위증교사 시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02년 KBS PD 최모씨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2018년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사이 공모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진성 씨와 통화 과정에서 ▲김병량 전 시장과 KBS 측 교류 정황 ▲당시 분위기가 이 대표를 걸어 넣어야 할 입장이었다는 증언들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이 김진성 씨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 언급하고 그가 기억하거나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 증언 요청 방식’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통화 이후 피고인 김진성의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고인 이재명이 개입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통화 당시 피고인 김진성의 증언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춰 피고인 이재명에게 피고인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김진성 씨에게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에 관해 김 전 지사로부터 들어 알 고 있는 것처럼 위증한 점을 근거로 5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제가 겪는 어려움은 국민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검사 사칭 위증교사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유용 혐의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은 내년 2월 15일까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위증교사 사건도 검사 측 항소로 2심 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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