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돼 규제를 받아왔던 수원화성 주변 지역의 규제 완화 이후 수원시의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26일 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이날 제388회 정례회 시 도시정책실 행정사무감사를 열고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 완화 이후 구체적인 계획·정비 등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은(민주·정자1) 의원은 "문화제 인근 고도제한 등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면서 "시는 20년 가까이 규제받던 구역을 완화했지만 변화가 없어 시민이 체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앞서 수원화성 주변 지역 규제는 2008년 시작됐다. 2010년에는 규제 기준 변경 고시로 성곽 외부 500m 구역의 건축물 높이를 8m~51m까지로 규제했다.
해당 지역의 면적은 5036㎡로 시 전체면적의 4.2%에 달하지만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규제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과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돼왔다.
이에 지난해 12월 시는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규제를 완화해 수원화성 외부 반경 200~500m 구역은 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해당 구역은 규제 완화에 대한 많은 이들의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라며 "규제 완화에 대한 강한 이해가 있었지만 변화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감흥이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가 주민설명회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규제 완화 및 재개발·재건축 등을 알리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시가 발전하고 변화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노력을 더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25년 4월까지 재개발·재건축 후보지 등 신청을 받고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사업 홍보 및 규제 완화 관련 사안의 홍보 방안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