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납세액이 결정됐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 고지서를 11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은 12월 16일까지다.
총 54.8만 명, 5조 원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이 46만 명, 1조 6천억 원, 토지분이 11만 명, 3조 4천억 원으로 구성되었다. 지난해 대비 고지 인원과 세액이 다소 증가했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세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나 장기 보유자는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납부유예 대상자에게는 별도 안내문이 발송되었으며,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 배제·특례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 기한까지 자진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과세 물건 상시 조회, 미리 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