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해당 법률안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제1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1소위에만 세 차례 상정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22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김교흥(민주·서구갑), 배준영(국힘·중구강화옹진) 국회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며 다시 심사대에 올랐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인천시민 145명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회와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을 수시로 방문하며 법원 설치를 꾸준히 건의했다.
또 국회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며 법원 설치 당위성을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에 110만 명이 동참하며 시민들의 강한 염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는 민·관·정이 함께 협력한 결과라는 평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오가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신속한 재판을 받게 돼 사법서비스가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법조타운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를 비롯해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을 관할하며 약 430만 명의 시민이 양질의 법률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집중된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는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해 9부 능선을 넘었다”며 “올해 안으로 마지막 문턱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인천시민과 인천지방변호사회, 그리고 법안을 발의한 김교흥·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지원해 주신 윤상현·박찬대 국회의원 등 인천지역 모든 국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남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까지 정치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하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정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