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2024.11.27 15:51:10 3면

지난해 조사 불응 업체 대상 선별 조사
등록사항 미신고 33개 업체 ‘1100만원’
국토부에 규정 구체화 제도개선안 건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가 적발됐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 8~10월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중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했다.

 

도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조사에 불응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조사기간 14개 업체에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다.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선 총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 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 미달 시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등록사항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또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 해야 한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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