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주권자를 거스른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2024.11.29 06:00:00 13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다. 헌법은 이렇듯 국민이 주권자임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행정권력이 국민을 지배하는 것 같다. 백번 양보해도 최소한 주권자인 국민이 행정권력을 지배하는 것 같지는 않다. 주권자가 대한민국을 지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주권자인 국민을 지배하는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주권자가 국가권력에 지배당하는 모순은 ‘자발적 복종’으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국가권력은 주권자인 국민 개별적 의지로 형성된 일반의지의 표출이어야 한다. 국민의 국가권력에 대한 복종은 자신이 만들어낸 일반의지에 대한 복종이기에 주권의 침해가 아닌 보장이다. 요즘 우리 사회를 적지 않게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씨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릴 수도 있는거죠. 그게 뭐 대수입니까?”라고 했다. 이는 주어가 ‘국민’일 때만 성립하는 명제다. 주어의 자리를 국민이 아닌 ‘명태균’이 차지하고 있으니 국정농단이 되는 것이다.


국가권력이 주권자의 일반의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더는 민주주의 정부가 아니다. 주권자의 복종은 자발적 복종이다. 그렇기에 언제든 그 복종을 거둘 수 있다. 시민혁명이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천명한 이유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쉴새 없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더니 열흘 후에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는 이재명이라는 개인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재명은 차지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인 야당 지도자다. 지금 당장 대선이 치러진다면 절반 가까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할 권리를 침해당하게 된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기소에 따라 사법적 판단권을 가진 사법부가 선고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그 어떠한 권력 또는 권한도 주권자의 그것을 넘어설 수는 없다. 헌법은 이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표현한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그것이 국민의 주권을 넘어설 수는 없다. 사법부 역시 주권자인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반 가까운 국민으로부터 대통령감이라 지지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이 사법부, 아니 판사 한 명의 선택에 달린 이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은 없다. 하지만 주권자 스스로 복종을 거부하는 행동은 제도가 아닌 주권자 고유의 권리다.


조봉암과 김대중에 대한 사형선고도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승만과 전두환 정권은 국민에 의해 무너졌다. 국민이 주권자이기 때문이다.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정권은 살아남을 수 없다.

김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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