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 폭설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실시

2024.11.29 10:45:21

소득세 중간예납, 최대 9개월 납부기한 연장 가능
세무조사 연기 및 재해손실세액공제 지원

 

중부지방국세청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위해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지방국세청은 폭설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이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납부기한 연장 ▲압류 및 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폭설 피해로 소득세 중간예납(납부기한 12월 2일)이 어려운 납세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 이미 고지된 세금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다.


또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1년까지 유예가 가능하다.


폭설로 인해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중지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폭설로 사업용 자산 등의 20% 이상을 상실한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신청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 비율만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공제는 소득세법 제58조와 법인세법 제58조에 따른 것이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자연재해, 사업상 위기 등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실 납세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오다경 기자 omota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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