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폭설 피해 큰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할 것”

2024.12.01 15:10:39

 

“이번 폭설로 피해가 큰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해 복구를 돕겠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1월 29일 이번 폭설로 피해가 발생한 처인구 남사읍 농가 3곳을 찾아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로하고 복구와 피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이 시장은 먼저 처인구 남사읍 봉명리의 한 육계 농장을 찾았다.

 

8개 계사에서 4만 마리의 육계를 사육하던 이 농가는 이번 폭설로 7개 계사에 3만 3000마리가(3억 8000만원 상당) 폐사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농장주는 “눈으로 주저앉은 계사를 다 치우는 것도 문제인데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시에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시장은 “마음이 너무 아프실텐데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시도 최선을 다해 피해 복구와 보상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관계자들과 추가 피해 발생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담당 부서에 신속한 피해 집계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이어 처인구 남사읍 진목리의 한 화훼 농장을 방문했다. 이 농장은 하우스 22동, 9940㎡에서 수국과 국화를 재배하는데 이번 폭설로 하우스 22동 모두 피해를 입어 1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장주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부 지원과 농협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가 도와달라”고 했다.

 

이 시장은 “시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파악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며, 남사읍 일대 피해가 크다는 점을 정부에 알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남사읍 일원 화훼 농가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농가가 농협에서 경영자금 등을 대출을 받도록 농협이 도와 달라는 뜻을 전하겠다”고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1개 읍·면·동에서 14억30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 비용의 50~80%를 정부에서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세나 지방세 납세 유예 등 일반피해지역 재난지원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감면받는다. 예비군의 경우,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한편, 용인특례시 누적 적설량은 28일 12시 기준으로 47.5㎝로 경기도 최대치를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

최정용 기자 wesper@kg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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