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생활숙박시설 문제가 해결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생숙 합법사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TF 형식으로 임시 설치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인력 운영과 생숙 개별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인천의 경우 시와 연수구·중구가 지원센터 설치 대상으로 꼽혔다.
일단 시는 TF 형식으로 통합지원센터를 꾸렸다. 원래 건축과에 통합 설치해야 하나, 당장 인원을 뽑긴 어려워 내린 판단이다.
센터장인 시 건축과장을 필두로, 관련 부서 담당자를 연계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지원센터는 생숙 관리 방향을 결정해 소유자에게 안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전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인천지역 생활숙박시설은 모두 1만 6600실이다. 이 가운데 49%인 8200실이 미신고 상태로 집계됐다.
생숙은 장기투숙자를 위한 시설이나 일반숙박시설과 달리 취사가 가능하다.
오피스텔 대비 완화된 건축기준과 세제·금융·청약규제도 적용돼 주거용으로 불법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학생 수 과밀·주차장 부족 등을 유발하는 골칫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인천은 송도, 영종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 늘어난 상황이다.
관건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다.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려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송도가 뜨거운 감자인데, 당초 땅의 용도가 계획된 만큼 변경은 쉽지 않다.
일단 이행강제금 부과는 내년 9월까지 추가 유예된 상태다. 이때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2027년 말까지 미룰 수 있다.
먼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한 조례안을 발의해야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이 가능하다. 현재 시도 조례안 개정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송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권한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며 “지원센터는 담당자를 연계해 TF 구성으로 임시 운영된다. 이후 인원이 확보되면 운영 방식은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