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계엄령 선포·해제로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에 불이 붙었다.
야권에서는 탄핵뿐 아니라 ‘내란죄’를 들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탄핵소추안 작업이 이뤄질 동안 윤 대통령의 또다른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이번 쿠데타(비상계엄 선포)의 모의, 기획, 실행을 통해 가담한 자들을 전원 체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 체포 당위성을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며 “수사기관은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곳곳에서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강한 요구가 나오는 것은 ▲탄핵심판 가능 기간이 한시적이라서 ▲소추안 내용 논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관 7인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6인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 헌법재판관은 6명뿐으로 국회에서 의결돼도 심판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헌재체제로도 임시로 탄핵심판이 가능한 상태다. 이 임시 기한은 내년 초까지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이 실현되려면 이 기간 내 탄핵심판이 열려야 하며 민주당은 이날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열고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직무정지된다.
다만 여당이 ‘대통령 탄핵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부결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만약 72시간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로 간주되는데 민주당은 자동폐기 방지법을 대표 발의해 가처분 기간 안으로 탄핵심판에 넘기겠다는 의지다.
방지법 발의 배경에는 여당 반대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탄핵심판 시 실효성 제고와 법률 해석이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헌재 탄핵심판 시에는 소추안에 담긴 내용만으로 탄핵심판을 하게 된다. 미흡하게 써서 넘겼다가는 기껏 의결된 소추안이 기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탄핵 기회가 날아가는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둘러싸고 해석이 분분한 바,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내란죄’로 고발돼 기소될 경우 오히려 탄핵심판을 정지할 가능성도 있어 야당 입장에서 자충수가 되지 않으려면 신중한 소추안 작업이 요구된다.
만약 이러한 부분으로 헌재에서 탄핵심판을 정지하고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판단했다가 가처분 기간이 지나버리면 더 이상 손쓸 방법이 없다.
때문에 소추안 내용에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논의가 길어질 경우 그 사이 2차 계엄 등 윤 대통령의 또다른 ‘돌발행동’ 시 의결에 난항이 예상된다.
6시간 만에 큰 혼란을 불러온 이번 사태를 고려하면 소추안 작업 중에도 어떤 움직임의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의결 전 윤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수단으로 체포가 제시되는 것이다.
체포 및 구속수사 시에는 추가 계엄을 선포하는 등 실질적인 직무집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반란죄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개혁신당과 노동당·녹색당·정의당도 내란죄로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여당의 반대로 소추안을 재발의해야 하거나 윤 대통령이 체포되지 않아 의결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를 대비,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