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데없는 尹 태도 변화에 ‘헌법 해석’ 핵심 논제로

2024.12.08 20:00:00 3면

국민 여론 들끓을 때…野, 시간싸움 돌입
尹, 입건 전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 일임
민주, 韓-韓 국정 운영 ‘위헌 발상’ 지적

 

야권의 탄핵 작업용 수단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전략이 윤 대통령의 태도 변화로 여당의 국면 전환용 수단이 됐다.

 

야당은 탄핵소추안 가결까지 윤 대통령의 돌발행동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구속수사를 주장해왔지만 윤 대통령이 입건에 앞서 여당에 임기·정국 안정을 일임, 여당은 탄핵에 찬성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헌법 해석을 두고 정당 간 논쟁이 뜨거울 전망인데 논쟁 승패에 따라 퇴진 시기와 방식은 물론 차기 대선 시기와 유력 인물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부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매주 소추안을 올리겠다는 입장인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매번 내용 바꿔 올려야 한다. 쓸 수 있는 탄핵 사유를 다 담았다가 또 부결되면 다음 발의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흡하게 작성했다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되면 탄핵 기회를 날리게 된다(관련기사: 2024.12.04. ‘내란’ 탄핵, 野 자충수?…尹 체포로 탄핵시계 돌린다).

 

이에 민주당은 72시간 방지법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시간을 끌수록 국민 여론이 가라앉거나 헌재 가처분 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어 사실상 시간싸움이다.

 

당초 민주당은 여당조차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윤 대통령과의 균열을 파고 들어 이탈표를 내는 것이 ‘믿는 구석’이었지만 전날 윤 대통령 담화를 기점으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난데없이 여당에 ‘꼬리 내리기’ 자세를 취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을 추진하는 동안 윤 대통령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손발을 묶어놓기 위한 수단으로 체포를 동시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한발 물러나면서 체포는 여당에 유리한 수단으로 바뀌었다.

 

대통령이 수사 받는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가 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 운영을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다.

 

그렇잖아도 당장 탄핵 및 대선 시 불리한 여당은 시간도 벌고 그사이 국정을 내두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사고시라는 법적 용어 해석에 따라 ‘질서 있는 퇴진’이 ‘즉시 탄핵-21대 대통령 선출’이 될지 ‘정부여당의 대행-뒤늦은 퇴진’이 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만약 후자라면 동력 상실로 인해 탄핵이 아닌 사실상 하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능한 경우는 궐위나 사고시다. 궐위는 사망, 탄핵, 사임 등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명확히 규정된다.

 

그러나 사고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행사가 정지된 상태 또는 재직 중 신병, 해외순방 등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까지 포괄돼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인지 정당 간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특수본부에 피의자로 입건됐고 본부장이 중대사건으로 보고 있는 바, 강력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이런 현 상황을 사고시로 해석 중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 국정운영 중심의 책임총리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하면서 한동훈 대표에게 국정 운영권이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설령 국민 여론이 식지 않고 뒤늦게라도 이탈표가 발생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초로 전망되는 가처분 기한이 지나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한 위험 요소는 여전하다.

 

가결까지 오래 걸릴 가능성을 고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2명을 추천했지만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없이 탄핵 심리가 이뤄졌던 사례를 근거로 한 총리가 임명에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관 1명이 공석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는 심리 과정에 있어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까지 대행하지는 않게 한다는 논리를 적용한 바 있다.

 

이밖에도 내란으로 구속수사 됐다가 수사과정에서 명백한 탄핵사유가 더 나오고, 헌재법 제51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이 정지된 사이 이재명 대표가 추가 유죄를 받으면 판도는 완전히 여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된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에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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