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2일 尹 탄핵안 발의·14일 5시 표결…국힘 반발

2024.12.11 23:58:20

野,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추가·정리해 발의 예정
與, 국회 직원 안전 위해 표결 요일 변경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 14일 오후 5시에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다.

 

11일 경기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당초 이날 두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12일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 등에서 계엄 관계자들로부터 윤 대통령의 새로운 내란 혐의에 관한 증언이 쏟아지며 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정리해 다음 날(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 등이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이에 12일에 발의하더라도 13일 본회의 보고, 14일 오후 5시 표결에는 무리가 없는 셈이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 항의 방문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토요일이 아닌 다른 요일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윤 대통령 첫 번째 탄핵안 표결도 토요일(지난 7일)이었고, 야당이 두 번째로 발의할 탄핵안 표결도 토요일(오는 14일)로 예정돼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의장실 항의 방문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탄핵안 상정·의결은 토요일을 피해 날짜를 다시 잡자고 건의했다”며 “그런데도 토요일에 상정하면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안 의결 전날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신원불명의 사람들이 숙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일부 집회·시위자들이 주요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에서 국회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조사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장은 “경찰도 아니고 집회 시위자가 그런 식으로 무도하게 국회 직원, 당직자, 국회의원을 위협적으로 대하는 상황이 재현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항의 방문의 취지”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