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맑은물 사업소,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하수관 막힘 주범

2024.12.12 13:24:50

김포시 맑은물 사업소는 하수관 막힘과 환경 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관내 음식점 등의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지목했다.

 

12일 시 맑은, 물 사업소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합법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고 밝혔다.

 

사업소는 현재 일반 음식점 등에서 인증받지 못한 오물분쇄기의 제조, 판매 및 사용으로 막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사업소는 “하수관이 막히면 가정에서는 역류로 인한 불편을 겪게 될뿐 아니라 공공 하수도에 수리와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소는 “하수관 정비 비용의 상당 부분이 음식물 찌꺼기에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장기간 방치된 경우 김포시 전반의 하수처리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조재국 사업소 소장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하수관을 막아 오수를 역류시키거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 오염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미인증 제품을 판매하거나 인증 제품을 불법으로 개조해 사용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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