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 28일까지 연장

2024.12.17 10:54:15

검찰, 16일 연장 신청…17일 법원 허가
金, 14일부터 진술 거부하며 조사 불응

 

12·3 계엄 사태 주동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8일로 연장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해 이날 법원 허가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 사건 주요 관련자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기존 구속기한은 이날까지였으나 법원의 구속기한 연장 허가로 오는 28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이후인 지난 14일부터 진술을 거부하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조사 출석을 거부해 검찰이 강제연행을 시도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