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가결

2024.12.17 14:55:37 8면

 

김포시의회 제251회 임시회에서 유영숙·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최근 가결됐다.

 

또한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 비중을 2022년 24.1%에서 30년 뒤인 2052년엔 50.6%로 두 배 이상 늘어날 걸로 전망한 만큼, 노인을 위한 복지 및 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더더욱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은 이런 시대적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김포시 노인의 여가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인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아냈다.

 

노인복합문화센터는 노인의 건전한 취미생활과 건강유지 등 여가생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로 문화·여가활동,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치매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유영숙·한종우 의원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노인복합문화센터가 설치 및 확보되길 기대한다”라며 “어르신들이 존중받으며 우리 사회의 든든한 구성원으로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황성석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도 가결된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 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촉진해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미리 준비함으로써 김포시 공동주택의 편리하고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조례안을 통해 앞으로 시장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을 위해 ▲적정 부과 및 적립 관련 교육 ▲홍보 및 각종 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고, ▲우수 공동주택 선정 및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황성석 의원은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주택 및 아파트가 적기에 보수되지 않아 시민의 주거환경이 보호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이뤄져 공동주택의 수명이 늘어나고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쾌적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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