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주민들이 평택시가 '생활환경 및 안전 민원'도 해결하지 않은 채 특정기업에게 ‘특혜성 도로점용’을 내주려고 하자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돌입했다.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사실확인 및 감사를 청구한 것은 물론, 시민단체와 함께 집회를 여는 등 목소리를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포승2산단 이주자택지 주민들은 그동안 경기도의회와 평택시의회가 직접 나서 현장 확인 및 주민간담회 등을 열고 민·관·기업체 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평택시’가 불참의사를 밝히며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협의체 구성을 무산시킨 후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A업체의 공장진출입로 개설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려 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재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 ‘평택시 꼼수행정’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대한민국 어디에 축구장 면적보다 넓은 ‘도로점용’이 있는지 묻고 싶다”며 “포승2산단 시행사였던 업체는 평택시의 특혜를 등을 업고 무려 8년 간 무상으로 불법 도로점용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는데, 피해 보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측은 또 “문제의 업체는 8년 간 녹지공간을 훼손한 채 불법으로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없이 3000만 원 수준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3000만 원에 합의를 보려고 하는 문제의 업체보다 민원 발생 후 열흘 만에 ‘지목변경(공원→도로)’을 단행한 시 행정에 대해 처음부터 ‘도로점용’을 내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부분에 대해 시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 측은 “주민들이 업체와 원만한 합의를 하면 편하게 도로점용을 내주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편을 감수한 채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야 한다”고 밝혀 사실상 민원 해결이 되지 않아도 문제의 기업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는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상대책위워회는 “결과적으로 평택시가 8년 동안 하지도 않았던 지목변경, 변상금 부과 등을 진행한 것은 문제의 기업에게 합법적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밟아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역주민들 무시한 채 특정기업의 불법을 오히려 양성화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는 평택시의 ‘특혜행정’에 대해 탄원서 작성과 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 나가겠다”고 확산 의지를 전했다.
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3일 이후 평택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내고 포승2산단 내 문제의 A업체와 평택시청, 안중출장소 등에서 실력행사를 들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박희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