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주요 사령관들이 연이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계엄사령관’ 역할을 수행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지난 1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14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1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에 대한 영장 발부에 이어 계엄군 주요 관계자 5번째 구속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박 총장은 지난 3일 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계엄 포고령 내용을 전달하고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앞서 박 총장을 비롯한 계엄군 관계자 5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에 국회 및 선관위 등에 병력을 투입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김 전 장관의 지시로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병력을 국회와 선관위로 투입했으며, 이 사령관은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 등을 국회에 파견했다.
검찰이 계엄 사태 당시 동원된 핵심 관계자들의 신병을 모두 확보한 만큼 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완고한 입장과 함께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소환 조사가 쉽게 성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 개념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선 일고의 고민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저렇게 하니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환 조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수사기관이 동시 수사 중인) 그런 부분을 검토·판단해 정리되면 며칠 내에 입장을 내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검찰은 17일 윤 대통령 측에 오는 21일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냈다.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 합동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 18일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