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11월 폭설로 입은 공공·사유피해액이 약 3919억 원으로 최종집계됐다.
도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설 피해 복구·지원 현황 보고’를 공개했다.
보고에 따르면 도내 피해액은 농업시설 약 2034억 원, 축산시설 1811억 원이며 피해사항은 비닐하우스, 농작물, 축사·잠사, 가축 등으로 다양했다.
피해를 입은 농가는 약 1만 3000가구로 비닐하우스 약 650ha가 손상됐으며 농작물 약 385ha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축산시설의 경우 축사·잠사 2224개소의 가축 100만여 마리가 폐사했으며, 소상공인 피해 건수도 2711건으로 확인됐다.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등 6개 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했다.
지자체별 피해액은 ▲안성시 약 1122억 원 ▲평택시 1011억 원 ▲화성시 735억 원 ▲용인시 353억 원 ▲이천시 314억 원 ▲여주시 180억 원이다.
이에 도는 긴급 조치·응급복구를 위해 2회에 걸쳐 재난관리기금 약 103억 원을 투입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 약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편성해 시군에 교부했다.
지난 6일에는 행정안전부에 안성시 등 6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해당 6개 시 외 타 시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못 미쳐 추가 지정 요청은 없을 것”이라며 “행안부의 지정 검토 결과는 이번 주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국가의 안녕과 사회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자연재난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할 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시군별 상이)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곳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