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공동주택 사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과태료 대상 4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기도가 감사를 시행한 단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2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진행했다.
최초 감사 당시 과태료 대상 8건과 행정지도 대상 5건이 지적됐으나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 결과 지적건수가 줄어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지적사항은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방법·기한 미준수 ▲사업자 선정 입찰 진행 시 입찰 무효업체 미배제 ▲계약 체결 시 계약보증금 미징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지원 부적정 등이다.
도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명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감사사례집을 제작·배포했으며 온라인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도는 올해 계획한 25개 단지에 대한 감사를 마쳤으며, 내년 1월까지 감사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다수 지적된 사항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종일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사후관리실태 감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의 실효성 확인 및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단계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