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8일 화성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대출로 전세보증금을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설명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약 70%가 젊은 층으로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서 대출상환이 곤란해진다고 센터는 설명했다.
정부의 저리 대환대출을 이용하더라도 오랜 기간 채무변제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를 받는 것을 고민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법의 지원제도와 대출조정 방안 ▲채무조정 제도의 개념과 절차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 특례 채무조정 사례 비교 등 맞춤형 강연이 제공됐다.
권지웅 센터장은 “채무조정 정보를 필요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아 2회에 걸쳐 채무조정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법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