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도 수취 거절…영장 청구되나

2024.12.23 16:48:46 4면

尹, 23일 기준 공수처 출석요구서 수취 안해
거듭된 거부에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 높아져
“출석 요구 거부, 영장 발부 사유로 충분해”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수처의 이번 출석 요구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보낸 ‘최후통첩’이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유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공조본은 윤 대통령 관저 등 3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우편물 수령을 거부하고 전자 공문도 열람하지 않아 소환 조사는 불발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시 체포영장 청구를 고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경찰 역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할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출석요구서 발송 주체인 공수처의 판단이지만 공수처와 저희(경찰)가 조율한다면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2에 의하면 죄를 범했다 의심할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이 필요한 장소여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색을 거부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충분히 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상황”이라면서도 “(윤 대통령 측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사례도 있는 만큼 체포영장 집행도 거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포영장이 발부됐는데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방해한다면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며 “다만 대통령 경호처가 형사 처벌을 감내하고 영장 집행을 막아설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1차 출석 요구와 검찰의 출석 요구도 불응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