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리 지어 초과속 운전을 하다가 3명의 사상자를 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초과속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22)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0시 38분쯤 인천 서구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C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충격하는 등 2명을 다치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50㎞를 훨씬 넘긴 시속 180㎞로 운전했다.
조사 결과 B씨 등도 A씨와 함께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차량 구입 후 ‘고사’를 지내기 위해 김포시 월곶면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A씨 무리는 사고 발생지인 서구의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도심 약 22㎞ 구간을 질주하면서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제한속도를 위반하는 등 속도 경쟁을 했다.
곽 판사는 “A씨는 야간에 도로 위 사고 발생 위험을 크게 야기했다”며 “중앙선 침범에 따른 교통사고와 초과속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