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의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소속인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포고령 초안 대부분의 내용을 작성했고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계엄은 일반적으로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데 김 전 장관이 작성한 초안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목적대로 계엄은 일반 국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삭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계엄 당시 투입된 병력과 관련해 ▲간부 중심의 최소한 인원으로 구성 ▲사상자가 없도록 무력사용 자제 ▲개인별 실탄 미지급·휴대 등 3개 기본원칙이 있었다며 ‘정치인 체포조’ 의혹을 부인했다.
유 변호사는 “실제 병력운용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는 규모에 해당한다”며 “이마저도 국회와 선관위로 나눠 투입했고 ‘국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당초의 계엄 목적 달성마저 어려울 정도로 미미한 병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