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호] 보다 살기 좋은 2025년을 위해…사회·복지 제도 '대폭 개선'

2025.01.02 06:00:19 6면

최저임금 1만 선 돌파…복지 지원 대상 늘어나
육아휴직 제도 전면 개선 육아부담 해소 나서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 9구간으로…지원 확대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 각기계층이 요구하는 점들은 늘고 있지만 정작 정책적, 제도적 개선은 미온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2025년부터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시행되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사회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경기신문은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를 추합해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 서민들의 텅 빈 주머니에 '희망' 한 줌 전하기

 

2025년부터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1988년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시행된 지 약 37년 만에 '1만 선'을 돌파했다. 이번 최저임금 상향은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인상률 등 경제 지표를 반영해달라는 노동계 요청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 상향으로 전국의 비정규직과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종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홍시윤 씨(26)는 "수입이 변변치 않아 늘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등에서 최저임금 상향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1만 원이라는 수치적 기준으로 높아보일 뿐 실제 상승률은 1.7%에 불과해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 설명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다.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6.42% 오른 수치이다.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각종 복지 제도 혜택을 결정하는 기준이다. 중위소득의 증가는 보다 많은 가구가 복지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 약 7만 1000명의 국민이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183만 3000원에서 195만 1000원으로 월 최대 11만 7000원, 연간 약 144만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를 기존 6000원에서 1만 2000원으로 100% 인상해 수급자 부담을 줄인다. 이로써 매월 3~5회 평균적으로 외래를 이용하는 수급자들은 본인부담이 없거나 부담이 현행보다 감소하게 된다.

 

 

▲ 저출생 사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성큼'

 

2025년부터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오르고 휴직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최대 150만 원, 1년 최대 1800만 원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육아휴직 3개월까지 최대 250만 원, 4~6개월에는 200만 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 원으로 상향됐다. 1년 최대 2310만 원을 받는 셈이다.

 

늘어난 육아휴직 급여는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이미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던 경우에도 사용기간에 한 해 증가한 급여를 받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만큼 육아휴직 기간도 오는 2월 23일부터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대폭 늘어난다. 이미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을 사용한 경우 ▲한부모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중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9세 이하여야 한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을 넘어야 한다.

 

육아휴직과 함께 배우자 출산휴가도 개선됐다. 미숙아를 출산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 경우 출산휴가가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된다. 또 배우자가 아이와 산모를 돌볼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일수가 기존 5일(최대 40만 원)에서 20일(최대 160만 원)로 대폭 확대된다.

 

신혼부부인 김현수(30) 씨와 신지연(29) 씨 부부는 "아직 사회초년생인 만큼 육아에 대한 부담이 있어 아이를 갖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잡았었다"며 "그러나 각종 육아 제도가 개선되는 만큼 저희뿐만 아니라 아이를 갖길 희망하는 다른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 방안 중 하나는 일하는 부모의 육아부담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2024~2026년에 혼인신고를 하면 종합소득 산출 세액에서 50만 원을 공제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 금액도 연 38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단독가구가 혼인으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 장학금 등 확대로 청년 살기 좋은 사회로 '발돋움'

 

정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5년부터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장학 혜택 대상 확대했다. 국가장학금 소득인정액이 현행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늘어난 것이다.

 

9구간은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0%(1719만 원)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국가장학금 혜택 대상 확대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는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9구간으로 확대한다. 첫째·둘째 자녀에게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에게는 연간 200만 원까지 국가장학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 연간 240만 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하며 대상은 약 4만 2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25년 예산으로 전년 대비 9조 879억 원 늘어난 104조 8767억 원을 편성했다. 2023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100조 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 급변하는 사회 속 청소년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SNS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 정보를 접촉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각종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2025년 대표적인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서는 모든 미성년자 계정을 '청소년 계정'으로 자동 전환하도록 조치한다. 청소년 계정으로 전환되면 기본적으로 비공개 설정되며 팔로우 되지 않은 경우 게시물을 볼 수 없게 된다. 또 청소년 계정 이용자는 자극적인 콘텐츠를 볼 수 없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 이수할 수 있는 '고교학점제'가 전국 고등학교에서 시행된다. 기존의 고등학교에서는 국·영·수 중심으로 대학입시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위한 수업을 진행한다는 비판이 나오고는 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교는 청소년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이 운영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첫 수능인 2025년 수능에는 서술형 항목이 신설될 방침이다. 현행 객관식·단답형 문항만으로는 수학능력 검증이라는 시험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살릴 수 없다는 교육부 차원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 ]

박진석·장진·박민정 기자 kgsocie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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