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헌정사상 최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는데 이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에 대해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가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거듭 불응한 점 등도 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영장 집행 기한인 내년 1월 6일 전 윤 대통령이 칩거 중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김백기 공수처 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영장 집행 방식이나 시점 등은 신중하게 여러 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며 “신병을 확보하면 인치할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돼 있다.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를 행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이에 검찰로부터 계엄군 및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 자료를 추가로 공유받는 방안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공수처는 밝혔다.
김 대변인은 영장 집행 전 소환 재통보 여부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는) 변수는 있겠지만 집행이 원칙”이라며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우려에 대해서는 조만간 경찰 측과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