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골드라인 증차 보태는 길 열었다

2025.01.01 14:12:47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이 극심한 혼잡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와 도민 안전을 위한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 경기도의 예산지원 가능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1일 금번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경기도 조례상 지원이 금지 되어 왔던, 전동차의 증차와 교체에 경기도 지원의 물꼬를 튼 것으로 해석됐다.

 

김포골드라인은 극심한 혼잡도로 인한 호흡곤란과 안전사고가 계속되며, 최근까지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가 200%에 이르러 ‘철도 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에 따른 혼잡도 관리범위의 가장 최고 수준인 ‘심각’ 수준으로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그동안 전동차 증차지원은 경기도 관련 조례상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올해 들어 경기도를 상대로 언론전을 펴는 등 경기도와 대립각을 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이어 “김포시의 대 경기도 소통 부재와, 어설프고 일방적인 전략이 본 조례 개정 시 악영향을 미쳤으나, 김포지역 4명의 경기도의원이 뜻을 모았기에 다른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경기도 조례상 철도차량 증차비는 기재부의 예타지침 상 운영비로 구분된 것을 인용해, 지원이 금지되어 있었고 조례개정과 관계 중앙부서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를 아는 김포시가 관련 조례개정 건의 없이 일방적 주장을 펴온 것은 김포시 행정의 난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포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핵심은 지방보조금법 상 철도차량 증차비의 운영비 포함 여부 유권해석을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요구해야 하고, 결과가 불가로 판단되면, 지방보조금법의 개정을 건의 추진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포시는 엉뚱하게도 지방보조금법 상 운영비 대한 유권해석을 주무부처(행정안전부)가 아닌 국토교통부에 요구한 것으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계속해서 “이마저도 조례 개정 추진자로서 내용 공유를 김포시 철도과에 유선으로 요청했으나, 시는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의 추진 경과에 대한 입장에서 이 의원은 ‘올 초부터 김포골드라인 증차비 도비지원이 경기도 조례상 가능하도록 개정을 검토 준비해 왔다.

 

다른 의원들에게 조례개정 필요성 설득 작업과 함께, 경기도 집행기관 의견조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 상정의 최종 걸림돌이던, 지방보조금법 상 운영비 해당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요구하여 받아내는 등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의원은 “당초 12월 초순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12월 말로 연기되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 첨부 요구에 막혀 개정안이 사장될 위기를 맞았으나, 다행히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의 도움으로 시기를 앞당길 수 있었다. 선출직 간 협업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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