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 “尹 영장에 ‘형소법 예외’ 적시...불법무효”

2025.01.01 15:31:09 9면

‘군사상 비밀 요구 장소 수색에 책임자 승낙 필요; 예외 명시해 영장 발부
윤갑근 변호사 “판사에게 그런 권한 없다…직무 배제하고 징계해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의 예외로 한다’고 적시된 데 대해 “불법무효”라고 반발하며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징계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 영장 담당 판사가 영장에 ‘형소법 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기재했다고 한다”며 “형소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고, 111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보관하는 물건에 대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윤 변호사는 이같은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관할까지 옮겨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해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 담당 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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