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압수 수색 영장 집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서부지법에 영장 집행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에 대해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하는 만큼 집행을 불허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부지법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 및 한남동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지난달 31일 발부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에는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