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측, 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대법원 재항고 검토”

2025.01.05 17:47:58

“이의신청 취지, 체포 및 수색 불허해 달라는 것”.
“신청 기각이 영장 적법하다는 것 아냐”

 

윤석열 대통령 측은 5일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은 신청인 측에는 이유는 물론 통지도 없이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며 “기각 이유를 파악하는 대로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의신청의 취지는 체포·수색을 불허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의신청 기각이 영장이 적법하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지난해 12월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를 적시한 점이 헌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110·111조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에 관한 장소·물건은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에 이 조항의 배제를 적시한 데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법원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므로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이 같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고 보고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김재민 기자 jm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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