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광물자원을 제련해 13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만질 수 있다는 황당한 계산은 무리하게 투자자를 모집하려는 의도도 보여 진다.
당초 광물, 광물성분석표, 수입신고필증 등을 제공한 인물이 주장했던 1만 7000t 보관 내용 등은 경기신문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8 [단독] ‘황금알 낳는 광물’…사기로 이어진 경계.上)
9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다는 등의 A씨 주장 대부분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물 1t을 제련하면 금 2㎏, 이리듐 12㎏, 로듐 등을 추출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물을 추출할 제련소 건설을 위한 자금을 모으기 위해 투자자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7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사기에 이용된 공문서)
A씨는 광물 1만 7000t을 보관하고 있고 이를 제련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 투자자를 찾는 과정에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광물 14t을 판매하기도 했다.
그러나 광물을 구입한 이들 역시 광물 구입과 제련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계약과 달리 금, 이리듐 등이 추출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형사적 분쟁을 앞두고 있다.
해당 광물은 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B씨가 A씨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구입한 광물을 재판매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도 제련을 하고 있다는 A씨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었다.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공장은 제련 시설이 아닌 광물을 선별하고 비중을 높이는 1차 가공 공장에 불과했다.
공장 대표는 B씨와 지인 관계로 광물을 선별해 B씨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B씨 역시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광물을 통해 제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장 대표는 “우리 공장은 광물의 불순물을 없애고 비중을 높이는 곳이다. 제련하고는 관계가 없다”며 “B씨와 함께 광물을 개발하고 있고 가공비는 추후에 정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물 1만 7000t 보관’에 대해서는 “그 많은 물량을 보관할 곳은 없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정도 물량은 생산할 수 있다”며 “제련 기술만 완성되면 물량은 얼마든지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B씨 역시 보관된 광물은 없고, 광물 1t에서 금 2㎏, 이리듐 12㎏ 등은 나올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B씨는 경기신문과 통화에서 “제련공법은 완성했고 지금도 확신한다”며 “제련 설비를 확충하고 있고 설비 자금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다. 1억 원 상당의 마지막 설비만 들어오면 완성된다”고 말했다.
‘광물에 함유된 금, 이리듐’에 대해서는 “그 정도 양의 희귀금속이 추출된다면 판매를 왜 하느냐. 직접 추출해 판매를 하지”라며 “금이 함유된 것은 맞지만 양은 일정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물을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A씨에게 돈을 돌려줄테니 판매한 광물을 다시 달라고 하고 있는데 물건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경기신문 2025.01.06 [단독] ‘황금알 낳은 광물’…투자사기 주의보)
[ 경기신문 = 특별취재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