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일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이 최대 30만㎡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자로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밀집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면적을 기존 6만㎡에서 최대 30만㎡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허용하는 내용의 ‘연접개발 적용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난개발로 몸살을 앓는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천시 등이 국가 경제 활성화 효과와 함께 노후 제조시설 현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첨단산업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자연보전권역 안에서 공업용지(산업단지) 조성을 최대 6만㎡로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안에서는 기반 시설(도로, 상하수도, 하수처리 등)을 갖춘 계획입지(산업단지)가 제한됐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로 몸살을 앓았다.
이러한 난개발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했고 투자환경을 어렵게 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으며 신규 기업유치 곤란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또한 기반 시설의 미비로 주민 생활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 의원은 김경희 이천시장, 이천시청 관계자들과 틈만 나면 모여 회의를 거듭했으며,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인근 지자체와 ‘한강사랑포럼(공동대표 송 의원, 방세환 광주시장)’을 구성해 정책연대를 하면서 이번 결실을 맺게 됐다.
한강사랑포럼은 한강유역 8개 지자체(이천, 광주, 용인, 여주, 의왕, 하남, 양평, 가평)와 지방의회,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회원으로 하는 정책연대 협의체다 .
이번 개정으로 특히 이천시는 지역경제 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국가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비효율적이고 환경오염 위험이 있는 노후 설비를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시설로 대체해 생산성을 높이고 환경 부담을 줄이며 자동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첨단산업 인프라를 갖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
송 의원은 “이번 성과는 어려운 시기에 국가와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과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것”이라며 “첨단산업 육성과 환경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정책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