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은호 군포시장 상가건물 관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하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 대상이며 하 시장의 휴대전화와 PC 등 전자기기와 수사에 필요한 각종 물품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인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7월 9일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경기남부청을 찾아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신 의원 등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 시장이 지인들과 친 골프 비용을 대납했다는 제보자의 증언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처벌되는 형사 범죄를 구성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