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 변호인으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을 선임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위대훈 변호사(21기)는 전날인 6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 변호인 중 한명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이 접수된 후 몇 차례 소송기록을 받지 않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날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를 하루 앞두고 변호인 선임계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으나, 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이 대표의 2심 첫 공판을 연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