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영장 집행에 “불법수사” 반발…2차 변론기일 불출석 시사

2025.01.15 17:18:37

윤석열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
석동현 “尹, 공기관 충돌 우려돼 출석 결정”
“서부지법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거듭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부당’하다는 일관된 비판을 퍼부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인정하지 않지만 공권력 간 충돌 상황을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용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 간 충돌로 불상사를 고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은 임의 출석을 주장했지만 공수처는 체포 집행의 외관을 갖춘 것으로 안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단계로 이미 갔다”고 부연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구속영장 청구 단계부터라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해 둔 영상 메시지를 발표하며 같은 주장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대해 윤 대통령의 출석 계획을 밝혔다.

 

석 변호사는 “쟁점들이 정리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체포 집행에 의해 구금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그로 인해 위축되지 않고 출석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기괴한 주장을 했고 이 사안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는 16일 예정된 2차 변론기일 참석여부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 집행을 빙자해 사실상 강제로 출석하게 한 상황이다. 이 조사가 내일까지 가는 상황에서 내일 탄핵심판 출석이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불법·부당한 신체 구속에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좌절하지 않겠다”며 “탄핵심판에서 망국적 국가 비상 상황을 충분히 알리고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밝혀 반드시 기각 결정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이근 기자 leekeun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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